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 첨부서류

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중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서면

등기신청서에는 등기권리자의 성명, 명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며(법 41조 2항), 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7호). 따라서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만일,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법 41조의2 제1항 4호).

한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7조 1항)로 갈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인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5-116).

그 밖에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ⅰ)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ⅱ)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한 외국법인(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를 필한 경우를

포함)은 법인등기시에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ⅲ)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선례 5-115),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준하여 시장·군수가 부여한다(법 40조 1항 7호, 41조의2).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3) 취득신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토지수용법 기타 관계 법률에 규정한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 4조 1항, 5조, 6조, 동법 시행령 6조). 이러한 신고는 등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등기신청시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4)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4조 2항).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와 같은 구역·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993호).

① 군사시설보호법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 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문화재보호법 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③ 자연환경보전법 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④ 야생동·식물보호법 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서를 제출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취득신고만 하면 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1조).

한편,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조 2항,

동법 시행령 121조).

(5)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4조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외국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권리자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등기원인

이 계약이 아닌 경우(상속 등)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6)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인토지법 2조 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아래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예규 993호).

진 술 서

종 별 한국인 외국인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수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의 수

3. 자본액

금 금

4. 의결권 수

본 회사는 년 월 일 등기 제 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이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님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주 식 회 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o 0 (인)

시 구 동 번지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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